친노동 정책 넘어 처벌과 규제 중심의 반기업 법안 다수 국회 계류
공제조합 등 건설단체 힘빼기로 브레이크 장치 약화 더 문제

기업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정부와 정치권에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친노동 정책을 넘어 21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 사냥식’ 입법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 건설사 또는 종사자에 대해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상당수 반기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현장관리자는 “사업주 처벌이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공사비 내역에 안전관리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관행부터 고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 산재전문 노무사는 “현장의 안전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과거의 잣대로만 건설업을 평가하니 창의적 해법을 못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은 중대재해법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도 사업주 징역형을 규정했고, 11월 나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엔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법인에 대한 벌금의 하한선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도 다수다. 대표적으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의 적용기간을 현행 ‘9년 내’에서 무제한으로 넓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유보된 상태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한편, 이같은 과잉입법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건설단체는 그들대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축·유지보수 실적관리 이원화’를 추진해 기존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건설단체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는 친정부인사가 장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고쳐지고 있어 업계의 많은 반발이 나온다. 특히 전문업계에선 각 사안에 대해 수만장의 탄원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있다.

국토부 방침이 현실화되면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좋게 해석해도 건설 관련 단체·조합의 힘을 빼려는 의도 아니겠냐”며 “이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면 중소건설사에 불리한 정책이 더 쏟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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