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2)

건설업체들은 부가세 신고 후 공사실적신고로 바빠집니다. 2월15일까지 2020년 1년 동안의 기성실적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1차 관련서류
실적신고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에 온라인으로 작성해 접수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적신고자료를 입력하지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대리인 간인(천공)확인분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
과세매출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표기돼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는 계산서합계표도 역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매출만 있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3월, 6월, 9월 결산법인의 경우만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법인의 경우는 4월에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표준확인원으로 2020년 1년간의 매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합·전문·설비면허 여러 개 가진 경우
공사실적신고 및 기술능력 관련서류는 각 협회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협회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실적이 없는데 해야 하나요?
공사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아예 평가가 되지 않기에 수첩에 표기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4월은 재무제표 제출의 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수정된 결산재무제표의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재무제표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로서 제출 기한 내에 세무서에 정식 제출된 것만 되고 수정신고로 인한 재무제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종합, 전문, 시설물, 설비 등 여러개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1개의 협회에만 입력 신고하면 됩니다. 1번 신고된 자료가 각 협회에서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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