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2)

현장공무담당자로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다. 설계서의 누락, 오류, 불분명, 상호모순이 발견되는 경우나 발주자의 지시로 설계서를 변경해야 함이 명백하다고 생각돼도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이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거의 모든 공사계약조건에서는 설계변경 절차를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정식으로 문서접수를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먼저 한다. 이는 실무자들 간 서로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일을 피하고 유연한 업무를 하기 위함이지만 이러한 사전 협의절차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문서접수를 통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공무담당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계약내용의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한다.

오늘은 접수한 공문에 대한 발주자의 회신 기한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로 규정돼 있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실제로 이러한 문의가 종종 오는데 관련 규정은 공공계약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협의해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나 하도급 표준계약서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해당 규정도 며칠로 명시한 것은 아니여서 실사례에서는 회신이 상당수 늦는 것이 다반사다.

계약내용의 변경의 확정에 있어서 시공사의 청구만큼이나 발주자의 승낙여부에 대한 회신도 상당히 중요하다. 회신이 늦는 경우 시공사의 의사결정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명확한 기한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위험요인이므로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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