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기존 산안법 시행규칙은 건설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했을 경우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사를 ‘4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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