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중대재해법 통과 대책 부심
“안전 조치 다하면 면책”
현장 근로자 관리 등 강화
“근로자도 안전수칙 지키게
경각심 높일 장치 필요”

건설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처벌 수준이 강화되면서 건설사업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분야 전문 노무법인에는 종합·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 수립에 대한 자문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소재 한 전문업체 대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상 미흡한 점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사업주가 전부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며 “법 제정 전부터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에 미리 적용하라고 조언한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건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이덕조 대표노무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안전 관련 조치를 다 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사고 발생 전에 재해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전감시단과의 파트너십 구축 △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 △안전보건관리비 증액 등 주체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업체들은 이처럼 자문을 통해 제도 변화를 숙지하는 것은 물론 현장 근로자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는 안전의식이 낮은 근로자는 ‘삼진 아웃제’를 통해 현장에서 퇴출하거나 작업 열외 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작업능률 저하를 핑계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근로자도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업계 목소리에 대해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는 “안전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사업주들의 이행을 통해 산재를 막자는 게 중대재해법 제정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업계에서 지적하는 애매한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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