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현 영남대 교수,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서 주장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 소통 문제와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수습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정현 영남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언어와 문화적 관습이 상이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산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모두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로 돼 있다.

윤 교수는 “독일은 신규 채용자의 수습 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연장하는 하르츠법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는 숙련도 및 생산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임금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산업 경쟁력 개선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해 수습 기간을 최소 1~2년으로 부여하고 입국 후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체류 기간 중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일방적 이익 측면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등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논의와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저생산성 문제는 수습 기간보다는 선별장치를 통해 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의 비대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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