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건설사업장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체불을 막기 위한 수시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주 52시간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이다.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건설사업장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진행한다. 감독은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필수근로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 위반에 목표를 둔다.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해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반복 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기 위한 수시감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분야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 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서,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맞춤형 예방지도를 강화한다.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후에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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