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는데, 그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 재해 예방과 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이라면서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이같은 격상과 확대가 산업 안전의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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