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분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이번 연체금 상한선 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 경과 시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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