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다.

우선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를 해소한다.

또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비용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은 해당 19건의 기업애로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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