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홈피 등서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결혼 및 출산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결혼 지원금은 50만원, 출산 지원금은 출생 순위별로 30만~70만원이다. 특히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했다.

또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해당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사람이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유산의 경우 해당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나 공제회 지사나 센터 등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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