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등으로 부담 가중 불구
공사비에 빠져 근로자와 잦은 분쟁

친노동 정책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가 건설현장에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던진 인건비 폭탄이 건설현장에서 언제 터질지 몰라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건설근로자의 주휴, 법정공휴일, 연차 등 수당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이 늘고 있지만 공사비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전문건설사의 ‘생돈’이 나가고 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공사비에 이를 반영한 발주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휴수당 역시 그간 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들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서울시만 유일하게 지난해 ‘고용개선지원비’를 지급했고 올해부터 설계내역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주휴수당 외에도 각종 제수당으로 인한 전문건설사와 근로자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은 역시나 공사비에 빠져 있는 비용이다.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노무사는 “수년간 사업체처럼 팀 단위로 일하던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채용 366일째 회사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더한 45일치 임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 임금 관련 기업고충이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법정공휴일 확대로 연간 7.3%, 퇴직금 지급으로 8.3%, 연차로 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체 종사자들의 제도개선 요구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퇴직금과 별개로 운영되는 퇴직공제제도를 일원화하고,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연차 등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지만 ‘지급’은 기업만 부담하고 있다. 정부나 발주자들이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임금을 올렸으니 노무비도 올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