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2)

부가세 신고가 종료되면 바로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들은 현황 신고란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규정이라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챙겨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양사업, 개발사업, 자체시행을 통해서 주택을 신축해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종합건설업 법인과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개인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중인 경우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사업대상 토지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입해 시공을 종합건설회사 법인에 외주를 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개인사업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매매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든 초과이든 면세대상 거래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결국 1년간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신고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 신고를 할 기회가 없으니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파악해 소득세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파악 및 귀속시기는 분양계약서 및 잔금수령 사항, 부동산 등기사항 등을 토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건설업 법인 명의 토지 구입 및 주택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용역은 과세대상 거래로서, 건설회사 법인은 면세사업장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개인사업자만 있는 경우=당연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에 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과세면세 판단=주택 매매 및 임대는 국민주택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입니다. 주택의 건설용역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경우는 과세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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