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3)

지난 호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다. 취업규칙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된 노동법을 잘 반영해 줘야 하는데 이에 따라 노동법의 개정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 후 취업규칙에 개정 노동법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

회사마다 비슷비슷한 노무제도와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조항들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비슷하지만 틀린 부분들도 있다. 이런 조항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수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에 있어서 사무직과 현장직이 다를 수 있고 일이 많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 일이 적은 계절이 있는 등 다른 회사와는 다른 노무 규정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는 회사가 있다.

이런 경우 대체로 노동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 맞게끔 수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연구해 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개정노동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만, 회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법 해석을 통해서 해석된 내용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법 해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노동 판례를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는 대기시간이 많다면 대기시간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대기시간에 대한 해석은 주로 고용부 행정해석 또는 노동판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뤄졌다면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 노동청에서 취업규칙에 대한 시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고용부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을 첨부해 두는 것이 좋다.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감독관은 회사 사정을 잘 모른다. 이를 적극 대처해 둘 필요가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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