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임금 결정 시장경제질서에 위배”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지적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26일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등 환노위원 의원실을 방문해 “적정임금제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3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송옥주 위원장이 적정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전건협은 송옥주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원위 의원실에 적정임금제 도입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임금의 수준, 지급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인데, 적정임금제는 노사가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결정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적정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이와 함께 적정임금은 내·외국인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 불법 외국인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임금을 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강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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