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소상공인 이차 보전대출 만기 연장도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실무 간담을 열고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와 더불어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는 중기가 45.8%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했고 이후 올해 3월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오는 4월부터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 보전대출의 만기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한 것이다. 

이차 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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