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직 개정안’ 시행
업무관련성 높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제외

앞으로 산업재해 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산재가 업무관련성이 높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빠른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2급 이상의 장해 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수당은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해야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받고, 1~3년 이내에 신청하면 50% 수준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산재의 업무상 질병 판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위원회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해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 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