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3년까지 전국의 마을 주변 국도 180곳에 과속단속 카메라·안전 표지·노면 표시 등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요 시설물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있다. 

정부는 앞서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2019~2020년) 기본계획을 통해 152곳을 개선했고, 2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3년간 180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180개 구간은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

향후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h 낮추고,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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