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민주당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예정
타워크레인 검사 전담시키고 음주운전 처벌 등 강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법정기구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바뀌고 타워크레인 검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검사증 위변조,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 입법 형식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이나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법정기구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법정기구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바뀌고 건설기계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조직·인적 쇄신도 단행한다. 특히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유임됐던 정순귀 원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자진 퇴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 업무를 안전원이 전담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된다.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원이 사고조사를 할 수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토록 했다.

안전원 설립 전 관리원은 검사인력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직영 검사소도 한 곳에서 21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첨단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표준 검사매뉴얼을 개편해 검사자에 따른 검사결과 편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증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형식변경 승인을 받거나 부품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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