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비용 50% 한도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이다.

권동식 리프트는 승강로의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해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동력으로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리프트로, 생산시점 제한 없이 교체 대상이다.

공단은 1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1일부터 신청 받고,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공단은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644-4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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