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만278명이 약 92억원 규모의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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