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쓰레기 직매립 13%…매립지 부족·환경오염 문제
폐LED 금속·비금속 분리 회수…커피찌꺼기 수거 완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다. 2030년부턴 전국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을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가연성 물질을 제외한 소각재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그간 가연성 생활쓰레기 상당량이 직매립되면서 매립지가 부족해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직매립된 생활쓰레기의 비율은 13%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각시설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인천시는 권역별로 하루에 94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소각시설과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발광다이오드(LED), 조개껍질, 폐산, 커피찌꺼기 재활용 근거도 담았다.

LED는 금속과 비금속 자원을 분리해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LED는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기준이 없어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했다.

조개껍질은 탄산칼슘, 폐산은 화학제품, 커피찌꺼기는 고형연료제품(SRF)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커피찌꺼기 수집·운반 기준이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골목 등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커피찌꺼기는 소규모 차량으로 수거한 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임시 보관장소에서 대형 차량으로 옮겨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해야 한다는 현행 운반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폐수처리 오니를 가공해 만든 연료는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보관 방법을 규정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절연 처리 후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전용 상자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보관 시에도 절연 처리 후 안전한 보관 조건에 맞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과 수명을 측정해야 한다.

이 밖에 폐기물 보관·매립 장소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은 60일간 보관하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되고, 4번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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