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보조금의 상한액을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상은 총 34만대다.

사진은 경기도 도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CCTV.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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