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의미
사후규제 대신 사전규제 전환
원·하도급 계약사항까지 관리
업계 “법안 조속 통과를” 환영

공공공사에서의 하도급갑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공사에서 만큼은 원도급사의 갑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

그간 공공공사에서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거래는 사적 거래로 보고 발주자가 개입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을 깨고 발주자가 원·하도급 간의 거래까지 모두 관리하도록 한 만큼 하도급자 보호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연간 국가 조달계약 중 공사계약 건만 32조에 육박한다. 하지만 현행 ‘국가계약법’ 체계에서는 하도급 거래 시 하도급자와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발주자인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로서는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로 해당 분쟁을 중재 및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발주 사업에서의 원·하청 간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실제로 2018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공공발주 공사에서의 하도급분쟁 건수만 약 1만9000건이 발생했다.

이에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공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져 왔고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하도급자 보호 강화 기대=그동안 하도급업계에서는 하도급법을 두고 사후규제 문제를 지적해왔다. 불공정행위로 하도급자 등 ‘을’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하도급법을 통해 원도급사에 사후 제재를 한다고 한들 계약공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하도급거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계약시점부터 발주자가 관여해 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피라는 의미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주자가 나서 갑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걸 넘어 하도급자가 국계법을 이용해 불공정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계는 “업체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먼 사후규제인 하도급법으로는 갑질 제어가 안된다는 게 업체들 인식”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