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특성 고려 없이 종합공사로만 발주 등 사례 분석
국토부에 시정방안 긴급 건의…‘세부 발주기준’ 개정도 요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일선 공공발주자들이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새 제도를 잘못 적용한 입찰사례를 분석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긴급 건의했다.

◇지난 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전건협 시·도회 사무처장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다뤘고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전건협 시·도회 사무처장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다뤘고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건협은 상대업종에 무조건 참여하는 행태로 인한 과당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발주자가 부대공사 또는 종된공사를 적극 적용하고, 입찰시 등록기준 확인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내용에 대해 국토부의 ‘건설공사 세부 발주기준’부터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우선, 대부분의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또는 긴급 복구공사 형태인 연간단가 공사를 종합업체에 입찰자격을 주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 참여를 2023년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이미 종합업체 참여를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건협은 △연간단가 공사 △지급자재로 인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소액공사 △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는 건설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전건협은 주된공사와 부대공사·종된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공사로만 발주하는 관행도 고쳐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종합공사 입찰 시 주된 공사의 구성업종과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토록 했지만 최근 전문공사에도 이를 적용해 마치 종합공사인 것처럼 발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건협은 이를 막기 위해 구성업종·비율을 기재할 때 종된공사를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종합공사로 판단할 때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토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건설사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실태조사 수준의 등록기준 확인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잔고증명서나 등록기준과 무관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협회 등이 확인한 증명서로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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