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4)

회사는 일반적으로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또는 더존 등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급여대장을 임금대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금대장은 세법이 아닌 노동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세무회계를 위한 급여대장은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한 대장으로 보면 된다.

근로기준법은 제48조에서 임금대장의 작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8조는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수당·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급여대장을 본다면 위 사항 중 상당 부분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임금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 항목들의 정의에 관한 사항들이다. 세무회계 및 재무관리에 있어서도 자금의 입출금 관리 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법 상의 임금관리 또한 이와 같다.

임금항목 상 각종 수당 항목들에 대한 정의가 없이 아무렇게나 설정해 둠으로써 많은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급 항목을 정의 내린다면 일반적 근무형태인 일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 수를 시급으로 곱해 산출한다고 정의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른 근무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기본급의 정의는 달라질 것이다. 어떤 직원은 기본급 내에 주휴수당이 없을 수도 있고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급의 정의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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