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4)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해 건설회사가 제공한 공사용역은 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경우만 면세 발행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은 당연히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착오로 인해 면세 현장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잘못 발행된 것을 인지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헷갈리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발행하면서 계산서는 늦게 발행하는 것인데, 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와 부가세 수정신고 여부, 그리고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문제입니다.

1.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발행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2. 계산서 새로 발급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발행한 만큼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것으로 봐 미(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 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계산서 관련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규의 내용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부가세 수정신고
매출세액이 달라지고 매입세액도 과세면세 안분계산 등으로 달라지므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이 더 나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적용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서 생기는 가산세가 과다하게 불이익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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