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4)

건설공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분쟁해결제도로는 소송, 중재 등이 있을 것이다. 이 두 제도는 확정판결로써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감정절차를 거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사건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절차를 통해 공사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인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합리적인 판단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라 보여진다. 이러한 감정절차는 대개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원고 측으로부터 ‘감정신청서’가 제출되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

이렇듯 ‘감정신청서’는 감정절차의 시작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감정의 목적, 목적물, 감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감정인이 감정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신청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들여 만든 감정신청서와 그렇지 않은 감정신청서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것은 기본이고 감정의 결과까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감정의 결과는 판결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 감정신청서 작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감정신청서의 내용적 문제도 발생하지만, 번호 체계를 앞뒤에 맞지 않도록 구성하거나 누락이 생기는 등의 형식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체계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재판부에서도 잘못된 분류체계로 인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실수는 재판 진행에도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공들인 만큼 승소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 분쟁 분야다. 분쟁은 리스크 관리이고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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