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양성체계가 마련된다. 공항이나 항만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할 경우 관련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체계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규정도 마련됐다.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와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최소기준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과 단체를 국토부가 지정토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해 변경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과 주요 도입기능 변경을 제외한 사항으로 정한다.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 등을 추가했다. 공항·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이 혁신지구로 추진될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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