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5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 이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인 또는 10인 미만 등이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유예는 1회만 적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등에는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 등으로 구체화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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