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 중 노무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자 임금인상을 기업 부담으로만 전가하지 않고 정부도 책임진다는 점을 홍보하기도 했다.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대부분의 공공 발주기관에서 노무비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다고 일선 공무원들은 이유를 댔다.

정부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올리고 휴무를 늘리고 안전을 강화했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고용제도를 기업들은 이해하기조차 벅찰 정도다.

하지만 공공 발주자가 예규 개정사항을 실천하는 일은 하세월이다. 제도를 만든 관련 부처들이나 지자체 각 부서들에선 “내 일이 아닌데”라는 늘 그런 공무원 화법이 나온다. 법이 아닌 고작 예규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인 SNS에 건설업을 언급했다. 글을 읽다 보니 인상이 찌푸려졌다. 그는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하청업자가 손쉽게 돈벌이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가 착취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경기도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비용은 기업에 전가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닐 텐데 말이다. 그의 표현대로 하청업체의 중간착취가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이라면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무비 과소산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나마 서울시만 유일하게 개정 예규를 준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동시에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적정임금,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등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서울시 모두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이라는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태도의 차이는 분명하다. 이 지사는 적대감에 가득 찬 채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고, 서울시는 유화적 태도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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