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6~7월 중 발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 확정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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