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등으로 생체정보 등록 후 이용

휴대전화 지문·얼굴 인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지문 또는 얼굴 인증으로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는 지문 인식으로, 아이폰은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손택스에서 생체 인증을 처음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가운데 한가지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지문이나 안면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생체 인증과 여덟 자리 생년월일 입력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바일에서 발급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휴대전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매번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나 세무서가 발급하는 보안카드로 인증이 필요했으나 이달부터 생체 인증으로 더욱 편리하게 모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공급가액(과세+면세)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과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총수입가입금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면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작년에 처음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 된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 의무가 생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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