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개 기종 249대는 리콜 명령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지난해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이 결함 시정(리콜)이나 등록말소를 조치를 받았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 명령을,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됐다. 또 해당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받았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을 조사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리콜은 타워크레인의 수입·판매자는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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