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시공자·공사감리자·건축주 등에게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이들은 착공 신고를 할 때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안전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내야 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해체·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구청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신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비대면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시가 공사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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