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기업인과 투자심사역, 학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존에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이 맡았던 벤처기업 여부 확인 업무가 지난해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업무 담당이 바뀐다.
민간전문가들은 앞으로 평가 시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측면의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반영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을 비롯해 각종 세제·금융 지원 등을 받는다. 지난해 말 현재 벤처기업은 3만9511개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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