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가 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인해 2017∼2019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을 못한 물량이 15만 가구이며, 사업 자체를 보류한 물량도 10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물량이 2017∼2019년에 21%로 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의 비율(5%)보다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는 2016년 8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해왔다.

이에 따라 2017∼2019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 사업 자체를 보류한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한편  HUG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과도한 가격 통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전날 분양가 책정 시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으로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도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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