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다수 고용업체 등 점검…상점·거주시설도 관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점검 대상 사업장을 우선 선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경기 지역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와 외국인 고용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약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증상 여부 등을 묻는 방식의 일대일 비대면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할 장소를 마련해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장소가 격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가격리 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방역 환경과 실태를 살핀 뒤 방역 취약사업장을 추려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 커뮤니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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