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 징수 규칙’ 개정해 15일 시행

특허 출원 시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가 인하됐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 징수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명세서를 통한 출원은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 형식과 관계없이 바로 첨부해 특허출원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해 전자출원하면 5만6000원의 출원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만6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뒤 연구 결과물을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면 출원료, 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뒤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한다.

마정윤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이나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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