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16일부터 신청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등에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대상은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대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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