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4일 세계 최초로 제정돼 2021년 2월5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법 제정에 따라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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