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련 주목할 법원판결 잇달아
월 22일 인정한 1심 판결 깨져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를
비조합원에게 적용해도 유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 일실수입 산정 시 인정되는 월 근로일수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또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판례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최근 나온 법원 판결을 살펴봤다.

◇‘업무상재해’ 승소 뒤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시효 끝나”=배우자를 잃은 유족이 6년에 걸친 보상금 소송에서 이긴 뒤 사망보험금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 때부터 보험금 청구 시효가 시작됐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사망한 배우자 C씨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2015년 청구했으나 거절돼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는 (유족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15년 7월이 돼서야 보험사고의 발생 알 수 있었다”면서 “A씨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5년 7월부터 진행돼 완성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체장애 따른 일실수입 산정 시 월근로일수 22일→18일”=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왼쪽 관절염을 치료받던 중 의료 과실로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는 족하수를 앓았다.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로 근로 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은 경우 법원은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일실수입은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종전 관례대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매달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형태·직종·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2009∼2019년 단순 노무종사자 비정규 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노사 합의 임금피크제 비조합원에게도 유효”=노사가 합의안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정년퇴직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이같은 이유로 기각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노사합의 당시 노조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퇴직금 차액 등 1억원 상당을 사측(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직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가 임금피크제 시행 단체협약을 사측과 정당하게 체결했다면, 그 결과는 전체 직원에게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공단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당시에도 전체 근로자 중 80%가량이 동의했다”며 “퇴직금 지급 규정이 무효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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