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 대여금 포함 체불총액 1000만원 이상때 명단 공표’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입찰 제한 처분에 3년간 공사실적 2% 감액까지… 이중 제재 가혹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지난 15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체불 총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체불대금 산정 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포함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전건협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불사업주가 된 하수급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아 체불사업주가 된 경우 등 경제적 약자만 이중 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습체불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건산법에서 명단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불 건설사업자는 이에 더해 건산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하도급법에 근거해 명단공표에 따른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별도의 처분규정 외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이 2% 감액되는 등 복수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규제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하도급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타 입법례와 비교해 공표 예외사유, 감경기준도 없어 산업간 형평성에 차이가 생겨 건설사업자가 차별받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의 벌점 경감기준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교육이수 △전자입찰 우수업체 등 8가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을 소명기간 중 전액지급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지급계획을 소명한 경우 등 6가지를 명단공개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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