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하도급실태조사 등 자료 분석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공사 현장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발주처들이 부당한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지가 서울시·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남동발전 등 주요 공공발주처들이 지난해 말 각각 실시한 하도급 실태조사 및 종합감사와 건설공사 관계자 설문조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부당특약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대표적 부당특약인 현장설명서 또는 계약서상 자재 하차 및 소운반비 등을 하수급인에 전가하는 관행이 또다시 적발됐다.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요구도 존재했다.

시험시공은 발주처 요구가 있을 시 횟수에 상관없이 시행하고 모든 비용은 하도급사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발주처 및 원도급사가 개선·교체 교환을 요구하면 하도급사는 자기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부당특약도 있었다.

또 ‘필요 시 24시간 작업상태를 유지하고, 야간에도 작업해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천재지변으로 공사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고, 발주처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만 보상한다’, ‘계약 해제, 해지 시 이유 불문하고 보증금, 보험금은 수급인에게 전액 귀속’ 등의 특약이 발견됐다.

그 외 △계약서에 없는 원도급사 시공이나 추가 공사 등을 하도급사에 시키는 행위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산업재해 발생 시 원도급사 부담금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원도급보다 높은 10%로 설정하는 행위 등 고질병도 그대로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문제가 된 부당특약부터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도급법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감독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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