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 19일 임시국회서 의결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2020년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오는 2022년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재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의 소득세ㆍ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은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한다.

그 외 올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등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보완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제고했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매년 → 매 분기) 여부는 추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2월 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