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시는 각 자치구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를 접수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업자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고,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택처럼 쓸 수 있다는 광고도 버젓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양받은 이들 중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적인 행태를 제재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모르고 투자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현행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게 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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