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수급사업자편 표지 /사진=공정거래조정원 제공
◇하도급거래분야 수급사업자 대상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표지 /사진=공정거래조정원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해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

조정원은 23일 하도급 등 5개 분야 체크리스트가 담긴 책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중소사업자들이 확인해야 할 리스트와 함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에 관한 설명도 담겼다.

특히 하도급 거래와 유통 분야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각각 마련됐다.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는 조정원 홈페이지(https://fairnet.kofair.or.kr/분쟁조정 안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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