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 계획 발표
공공·관급공사장 상시 저감…영농폐기물 수거↑
도로청소 2~3회…화물차 등 배출가스 특별점검

정부는 오는 3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최대 28기를 가동 정지한다. 다른 석탄발전소는 최대 37기까지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전국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공사장 외에 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도 초미세먼지(PM-2.5) 저감 조치에 나선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산림청 등은 오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매년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5㎍/㎥이다. 이는 12월 28㎍/㎥, 1월 33㎍/㎥, 2월 31㎍/㎥보다 높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를 보다 강화해 시행한다.

발전 부문에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가동 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에서 3월 한 달간 19~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사업장 불법 배출과 농촌 지역 불법 소각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는 드론 80대, 이동 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민간 점검단 1100여명을 포함한 2056명의 인력을 동원한다.

산업 부문에선 기존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공사장을 비롯해 전국 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도 상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사업장 484곳은 가동 시간과 가동률을 줄이고, 방지시설 효율을 높인다. 관급공사장 5368곳은 공사 시간을 단축하고,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물 뿌리기, 방지벽·덮개 설치 등을 추진한다.

공공·관급공사장 역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설에 맞는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생활 부문에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를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늘려, 다음달 말까지 4만6000t을 수거할 계획이다. 지역상황실 5곳에선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날림먼지 집중 관리도로 388곳(1955㎞)에는 청소차 1600여대를 투입해 도로를 청소한다. 청소 횟수도 하루 1~2회에서 2~3회로 늘린다.
수송 부문에선 화물차, 버스, 학원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량과 운행량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특별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특별 점검에는 인원 710명과 장비 600대가 투입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5등급차 운행 제한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차주를 대상으로 적발 알림을 강화하는 한편, 저공해 조치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 위성 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라디오·사회관계망서비스(SNS)·맘카페 등을 활용해 지역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이번 총력 대응 방안 성과와 우수사례, 개선점 등을 종합 평가해 차기 계절관리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5㎍/㎥에서 23.6㎍/㎥로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하루 평균 15㎍/㎥ 이하) 일수는 17일에서 27일로 59% 증가했다. 반면 ‘나쁨’(하루 평균 36㎍/㎥ 이상) 일수는 23일에서 17일로 26% 줄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지만, 3월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조치를 통해 3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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