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규모는 15만75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동안의 건설업 고용허가제 배정인원 중 73%가 취업하고 있으며, 특례고용허가제 인원 5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이들 합법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력의 약 40%로 추정된다. 즉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력 중 평균 60%가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라고 가정한 추산결과이다.

추산에는 제외됐으나 최근 재외동포(F-4)의 건설업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월 법무부가 철근공(78210), 콘크리트공·타설원(78223), 거푸집 설치원·준비원(78423) 등은 건설 관련 기능종사자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 즉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후 관련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설업에 취업하는 재외동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까지 감안하면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규모는 약 2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과 자본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해당하며,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돼야만 한다. 특히 노동의존적인 생산방식을 활용하는 건설업에서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구통계에 의하면 2020년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인구의 절대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노동력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영향은 모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업은 그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력을 효과적,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고용허가제 쿼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도 건설업 배정인원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이 모색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합법 외국인력 중 생산성이 담보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 외국인력은 취업활동 기간에 비례해 생산성과 숙련도가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숙련도를 평가해 제한적으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주면 외국인력은 물론 건설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도 계절제 외국인력 활용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업·어업에서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결혼이민자(F-1-5), 외국국적동포(F-1-9)의 가족의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을 보완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건설업의 생산활동도 기후와 기온, 강수와 바람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생산활동이 원활한 시기에 노동력 사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