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8)

건설공사와 관련,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개별법령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과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들 수 있다. 민법과 상법은 개인과 사기업의 사적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고로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실제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일반적인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하도급법은 다른 법률들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만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민법, 상법의 특별법이므로 하도급법이 우선된다. 또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하도급에 관해 특별히 달리 규제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규정이 하도급법보다 우선 적용이 될 수 있다. 하도급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령으로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승강기안전관리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에 추가해 일부 전기공사(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를 같이 발주 받은 후 이를 발주자의 승인하에 하도급을 한 사안에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일괄하도급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38180 판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해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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